전자파 약한 LED 조명기기 사후규제로..전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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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전파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위조 시험성적서 재발방지 방안 및 ‘자기적합확인’ 도입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추진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전파법 개정안 2건(위조 시험성적서 재발방지 방안,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을 대표발의했다.
방송통신기자재는 방송통신망 보호와 전파 혼·간섭 방지, 전자파로부터 기기와 인체보호를 위해 출시 이전에 전파 관련 시험을 받고 정부에 인증·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20년 5월 발생한 위조 시험성적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의 제도개선 종합계획이 발표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 확보를 위해 기존의 행정처분 외에 경제적 제재로서 과징금을 도입하고, 부적합 제품 리콜제도를 정비하며, 대리인을 통한 해외 제조자 관리를 강화하고, 국내·외 시험기관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등 보완 대책을 담았다.
특히 전자파가 강한 제품은 기존 사전규제로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으나, 전자파가 약한 LED 조명기기 등은 자기접학확인(사후규제)를 통해 사업자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어, 관련 제도 추진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했다.
김영식 의원은 “금번 전파법 개정안을 통해 위험성이 높은 전파 관련 기기의 보호조치는 강화하고, 인체 유해성이 낮은 제품의 규제는 완화해 중소기업의 시험·인증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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